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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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5:57:4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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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2010.06.00|2010.06.10|자유로아이파크|||입주자대표회의|031-946-1441|031-939-1441|경기도파주시교하읍야당리975|정화조 폐쇄 업체 선정 공고
1.단지명: 한빛(아침)마을 자유로 I'PARK
2.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75번지
3.시설 규모: 5300인, 1,050㎥/day(생물학적+여과+오존산소+흡착방법)
4.공사 범위: ①청소(슬러지 분리막 등 일체 포함), ②장비,배관 등 철거, ③기존의 판넬철거,
④각조(tank)메움과 복개(에폭시도장 포함), ⑤배수,조명,배기시설과 판넬 설치.
5.참가 자격
①하수도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업체
②고양 파주지역 등록업체로서 고양 파주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③정화조 폐쇄공사 3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④설립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6.제출 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③법인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 각 1부
④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⑤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⑥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⑦실적 증명원 3부(각 아파트 전화 번호와 주소 명기 할 것)
⑧기술 인력 보유 현황(기술 인력의 국민연금 등 가입 증명 첨부 할 것)
⑨작업 계획서(현장 답사 후 도면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⑩계약 이행 보증 증권 1부(계약 후 3일내 제출)
⑪회사 지명원과 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첨부할것)
6.서류접수 마감: 2010년 06월 10일 17:00까지
7.접수장소:관리사무소
8.선정 방법: 대표회의에서 적정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발생 한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 함
③계약 후 3일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 함
④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로 함
⑤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031-946-1441)
2010. 05 24.
한빛(아침)마을 자유로 I;PARK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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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명: 한빛(아침)마을 자유로 I'PARK
2.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75번지
3.시설 규모: 5300인, 1,050㎥/day(생물학적+여과+오존산소+흡착방법)
4.공사 범위: ①청소(슬러지 분리막 등 일체 포함), ②장비,배관 등 철거, ③기존의 판넬철거,
④각조(tank)메움과 복개(에폭시도장 포함), ⑤배수,조명,배기시설과 판넬 설치.
5.참가 자격
①하수도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업체
②고양 파주지역 등록업체로서 고양 파주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③정화조 폐쇄공사 3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④설립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6.제출 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③법인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 각 1부
④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⑤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⑥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⑦실적 증명원 3부(각 아파트 전화 번호와 주소 명기 할 것)
⑧기술 인력 보유 현황(기술 인력의 국민연금 등 가입 증명 첨부 할 것)
⑨작업 계획서(현장 답사 후 도면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⑩계약 이행 보증 증권 1부(계약 후 3일내 제출)
⑪회사 지명원과 견적서(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첨부할것)
6.서류접수 마감: 2010년 06월 10일 17:00까지
7.접수장소:관리사무소
8.선정 방법: 대표회의에서 적정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발생 한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 함
③계약 후 3일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 함
④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로 함
⑤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031-946-1441)
2010. 05 24.
한빛(아침)마을 자유로 I;PARK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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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3055
(*.12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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