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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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75
2010.05.24 (11:02:4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수도권|2010.05.24|2010-06-08|서원마을아파트입주자|||서원마을아파트 입주|031-957-8347|031-957-8346|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하자소송 변호사 선임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파주 금촌 서원마을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③ 단지규모 : 12개동 1,133세대 관리면적 131.839.429㎡(39,881평)
④ 사업주체 : 한국 L H 공사(구 대한 주택공사)
⑤ 사용검사일 : 2005년 5월 3일
2. 하자소송
① 소송목적물 : 아파트 8개동(707세대) 및 부속시설의 하자 보수금 청구
② 하자진단업체 : (주)경기안전진단공사
3. 참가자격
① 서울, 수도권 소재 법률사무소
②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파트 하자소송에 정통
한 법률사무소
③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대납 가능한 법률사무소
④ 법률사무소에 속한 구성원이 사업주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법률사무소
⑤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과 승소실적이 우수한 법률사무소 우대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 및 전담변호사 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⑤ 실적증명서 : 최근 5년간 수임실적 및 사건처리 결과(관련 아파트 연락처 명기) ⑥ 밀봉견적서 :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료를 명시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①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접수마감 : 2010년 6월 08일(화)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③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격 법률 사무소를 최종선정
하며, 적격업체가 없을시 선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기준 : 입찰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중 전문성, 성실성,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며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업체
선정과 관련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서원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파주 금촌 서원마을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③ 단지규모 : 12개동 1,133세대 관리면적 131.839.429㎡(39,881평)
④ 사업주체 : 한국 L H 공사(구 대한 주택공사)
⑤ 사용검사일 : 2005년 5월 3일
2. 하자소송
① 소송목적물 : 아파트 8개동(707세대) 및 부속시설의 하자 보수금 청구
② 하자진단업체 : (주)경기안전진단공사
3. 참가자격
① 서울, 수도권 소재 법률사무소
②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파트 하자소송에 정통
한 법률사무소
③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대납 가능한 법률사무소
④ 법률사무소에 속한 구성원이 사업주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법률사무소
⑤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과 승소실적이 우수한 법률사무소 우대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 및 전담변호사 소개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⑤ 실적증명서 : 최근 5년간 수임실적 및 사건처리 결과(관련 아파트 연락처 명기) ⑥ 밀봉견적서 :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료를 명시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①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접수마감 : 2010년 6월 08일(화)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③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격 법률 사무소를 최종선정
하며, 적격업체가 없을시 선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기준 : 입찰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중 전문성, 성실성,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며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업체
선정과 관련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서원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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