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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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14:05:1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파주|2010.6.17.|2010.6.15.|입대의|||대표회장|(031)949-5101||경기파주교하|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2번지 12단지 아파트
2) 단 지 명 : 진흥 효자 아파트
3) 단지규모 : 아파트 8 개동 16개 라인 439세대(110.21 ㎡ 동일형, 관리면적 48,382㎡)
2. 참가 자격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법인 업체
2) 관계법에 의거 등록한 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관계법에 의거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기재)
5)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현금 예치시 반환용 통장 사본 1부
7) 밀봉견적서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2010. 6. 15. 17:00시 까지 (방문 접수)
나. 입찰 시행 : 2010. 6. 17. (개별 통보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6. 계약기간 : 2010. 7. 15 ~ 2012. 7. 14.(2년)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나.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 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49-5101)로 문의 바람.
2010년 5 월 19 일
파주 교하 진흥 효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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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2번지 12단지 아파트
2) 단 지 명 : 진흥 효자 아파트
3) 단지규모 : 아파트 8 개동 16개 라인 439세대(110.21 ㎡ 동일형, 관리면적 48,382㎡)
2. 참가 자격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법인 업체
2) 관계법에 의거 등록한 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관계법에 의거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기재)
5)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현금 예치시 반환용 통장 사본 1부
7) 밀봉견적서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2010. 6. 15. 17:00시 까지 (방문 접수)
나. 입찰 시행 : 2010. 6. 17. (개별 통보 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6. 계약기간 : 2010. 7. 15 ~ 2012. 7. 14.(2년)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나.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 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49-5101)로 문의 바람.
2010년 5 월 19 일
파주 교하 진흥 효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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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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