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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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71
2010.05.14 (16:47:5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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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2010.5.14|2010.05.24|대화마을아이파크|||대화마을아이파크|031-917-3036|031-917-3037|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82번지|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80 ~ 2583번지
2) 단 지 명 : 대화마을 아이파크아파트 811세대 (8,9,10단지)
3) 공 사 명 : 아파트 정문, 후문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공사
2.공사개요
1) 설치장소 : 아파트 단지 정문,후문
2) 설치방법 : R/F 카드인식 시스템 (차단기와 각 세대의 직접 연결 방식)
3) 설치수량 : 총 4개소
3.참가자격
1) 차단기 전문 설치 법인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2) 자본금이 공고일 현재 3억 이상인 업체
3) 계약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최근 R/F방식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공사 실적이 10개소이상 있는 업체
5) 서울/경기에 소재한 업체 중 신속한 A/S가 가능한 거리의 업체
4.제출서류(각1부)
1)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4)시방서 사양서 및 A/S 계획서
5)실적증명서(단지명 표시하고, 전화번호 명기)
6)견적서(카드 개당 가격표시, VAT포함 견적가, 별도밀봉 제출)
5.서류등록
1)접수기간 : 2010년 5월 24일(월) 16:00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것에 한함
2)접수장소 : 대화마을 아이파크 관리사무소(☏ 031) 917-3036 )
6.업체선정 방법
1)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2)이의제기 : 업체 선정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기타유의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제3자에게 하도급 시 계약은 무효
3)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010년 5월 14일
대화마을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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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80 ~ 2583번지
2) 단 지 명 : 대화마을 아이파크아파트 811세대 (8,9,10단지)
3) 공 사 명 : 아파트 정문, 후문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공사
2.공사개요
1) 설치장소 : 아파트 단지 정문,후문
2) 설치방법 : R/F 카드인식 시스템 (차단기와 각 세대의 직접 연결 방식)
3) 설치수량 : 총 4개소
3.참가자격
1) 차단기 전문 설치 법인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2) 자본금이 공고일 현재 3억 이상인 업체
3) 계약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최근 R/F방식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공사 실적이 10개소이상 있는 업체
5) 서울/경기에 소재한 업체 중 신속한 A/S가 가능한 거리의 업체
4.제출서류(각1부)
1)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4)시방서 사양서 및 A/S 계획서
5)실적증명서(단지명 표시하고, 전화번호 명기)
6)견적서(카드 개당 가격표시, VAT포함 견적가, 별도밀봉 제출)
5.서류등록
1)접수기간 : 2010년 5월 24일(월) 16:00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것에 한함
2)접수장소 : 대화마을 아이파크 관리사무소(☏ 031) 917-3036 )
6.업체선정 방법
1)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2)이의제기 : 업체 선정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기타유의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제3자에게 하도급 시 계약은 무효
3)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010년 5월 14일
대화마을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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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
아파트 진입광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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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공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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