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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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4:40:2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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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10.5.19|목동2차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2652-4696|6734-4695|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난방 및 먹는물 설비보호제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2)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관리면적: 138,105㎡)
- 상수도 사용량: 연간 약 335,000톤
2. 입찰내용 : 설비보호제(난방 1%, 냉․온수:1종 2호) 투입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업체
2) 설비보호제 제조업 등록업체
3) P/L (제조물 책임법)보험 10억이상 가입업체
4) 품질인증(Q마크)지정업체로써 3년 연속 지정받은 업체
5) 난방 및 먹는물 설비보호제를 1,000세대 이상 관리단지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취급업체 로서 분기별 수질분석 가능한 업체
6)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 처리제 제조업등록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사 업을 영위한 업체
7) 한국방청제 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제품 생산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2) 수처리 제조업 등록증 사본 1부
3) 품질인증(Q마크)서, ISO인증서 사본 각 1부
4) 실적현황(전화번호 기재) 및 타단지 수질분석표 사본 각 1부
5)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3개월 이내)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한국방청제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인증서 사본 1부(2009년도)
9)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서 사본 1부
10) 약품투입 시방서 및 수질 관리계획서 각 1부
11) 견적서 (부가세 별도)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12)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제출기한 : 2010년 5월 19일 17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단, 우편접수 불가함)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하 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됨.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52-4696)로 문의바람.
2010년 5월 13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2)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관리면적: 138,105㎡)
- 상수도 사용량: 연간 약 335,000톤
2. 입찰내용 : 설비보호제(난방 1%, 냉․온수:1종 2호) 투입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업체
2) 설비보호제 제조업 등록업체
3) P/L (제조물 책임법)보험 10억이상 가입업체
4) 품질인증(Q마크)지정업체로써 3년 연속 지정받은 업체
5) 난방 및 먹는물 설비보호제를 1,000세대 이상 관리단지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취급업체 로서 분기별 수질분석 가능한 업체
6)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 처리제 제조업등록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사 업을 영위한 업체
7) 한국방청제 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제품 생산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2) 수처리 제조업 등록증 사본 1부
3) 품질인증(Q마크)서, ISO인증서 사본 각 1부
4) 실적현황(전화번호 기재) 및 타단지 수질분석표 사본 각 1부
5)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3개월 이내)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한국방청제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인증서 사본 1부(2009년도)
9)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서 사본 1부
10) 약품투입 시방서 및 수질 관리계획서 각 1부
11) 견적서 (부가세 별도)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12)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제출기한 : 2010년 5월 19일 17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단, 우편접수 불가함)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하 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됨.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52-4696)로 문의바람.
2010년 5월 13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172994
(*.186.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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