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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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15:47:5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10.5.25|석관두산아파트||||02)964-4154||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0번지|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고 명 : 알뜰시장 업체선정 공고
나. 단 지 명 : 석관두산아파트(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1998세대
다. 입찰방법 :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로 일반 경쟁입찰.
라. 현장설명 : 2010년 05월 20일 14:00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서류마감 : 2010년 05월 25일 17:00 (관리사무소)
바. 입찰일시 : 운영계획서등 서류 심사하여 참가업체에 일시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본사를 둔 경력 2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 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를 필한 업체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3. 입찰장소 :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까지 제출(밀봉)하여야 한다
5.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당 아파트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마. 실적증명(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바. 견적서(참고용)1부
사. 업종별 현황 (업종별 전화번호 기재)
바. 알뜰시장 사업운영계획서
6.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대표자라야 한다. 단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은 2개 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마.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상단을 이끌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격 권한 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 전. 후라도 무효로 처 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도 무효처리함.
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아파트 발전기금은 계약 시 완납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964~4154)로 문의바람.
2010년 05월 13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고 명 : 알뜰시장 업체선정 공고
나. 단 지 명 : 석관두산아파트(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1998세대
다. 입찰방법 :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로 일반 경쟁입찰.
라. 현장설명 : 2010년 05월 20일 14:00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서류마감 : 2010년 05월 25일 17:00 (관리사무소)
바. 입찰일시 : 운영계획서등 서류 심사하여 참가업체에 일시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본사를 둔 경력 2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 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를 필한 업체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3. 입찰장소 :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까지 제출(밀봉)하여야 한다
5.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당 아파트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마. 실적증명(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바. 견적서(참고용)1부
사. 업종별 현황 (업종별 전화번호 기재)
바. 알뜰시장 사업운영계획서
6.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대표자라야 한다. 단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은 2개 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마.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상단을 이끌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격 권한 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 전. 후라도 무효로 처 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도 무효처리함.
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아파트 발전기금은 계약 시 완납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964~4154)로 문의바람.
2010년 05월 13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172981
(*.5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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