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5.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21
2010.05.10 (15:58:1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동대문구|2010.05.10|2010.05.14|전농하우스토리|||운녕위원회|3394-5708|3394-5709|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32-4호|하자 진단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단지개요
1) 단 지 명: 전농하우스토리.
2) 소 재 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32-4호.
3) 단지규모: 연면적:20,155,498㎡ (지상20층/지하3층/아파트60세대/오피스텔48세대/상가52)
             아파트: 9,620.040㎡ / 오피스텔: 3,633.320㎡ / 상가: 6,902.139㎡ .
4) 하자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아파트오피스텔:326,366,910원 / 상가그린시설:357,423,140원
5) 사용 승인일 : 2007년12월28일.(입주 지정일 2008년2월15일~3월30일)
2. 하자조사 및 입찰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 물량 비용 산출.
2) 설계도서 상이 시공, 미 시공, 오 시공, 변경 시공 등의 입증 내역 제출 및 보수 공사비 산출.
3) 보고서 제출 후 사업 주체 및 보증기관과의 합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하자보수 비용 산출 등)
4)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연차별 하자사항 포함 진단 (조사)및 보고서 제출.
5) 아파트 발코니 결로 문제에 대한 하자진단서 제안 제출(A4-1장분량).
6) 아파트 세대내 단열 시공에 대한 하자진단 및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설명 안 제출(A4-1장분량).
7) 아파트 세대 전용 부 하자진단 구분 표기.
3. 참가자격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면허취득 2년 이상 경과된 업체.
2) 조사 실적이 500세대 이상 30개 단지 및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포함 총 실적이 300개
   단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3)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4) 법원 감정 인정업체.
5) 하자소송 승소실적에 20건 이상인 참여업체.
6) 실적 증명서 (판결문사본, 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제출.
7) 하자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측으로 부터 역 소송 및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업무정지)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8) 법인을 양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법인.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각 1부.
2)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3)  기술 인력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1부.
4)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 추진 계획서 1부.
7)  견적서(밀봉제출)
   가.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개별 견적과 통합견적서 별도요청(총4부).
   나.견적서 제출 시 계약서 첨부. 하자 진단용역대금 지불 방법 표기.
8)  하자진단 실적 증명서(단지명 확인서 및 전화번호 명시) 1부
9)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법인설립일로부터 ~ 현재까지)
10) 법인 재무제표 1부(2007, 2008년)
5. 서류접수
1) 접수 기한: 2010년 5월10일부터 5월14일17시까지.
2) 접수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32-4호 하우스토리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통보
2) 실적 및 전문성, 기술력,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3) 설명회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가. 아파트 발코니 결로 문제에 대한 하자진단서 제안 제출.
나. 아파트 세대내 단열 시공에 대한 하자진단 및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설명 안 제출.
다. 아파트 세대 전용 부 하자진단 구분 표기.
7. 기타
1) 제출된 서류에 허의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우스토리 관리사무소 문의3394-5708.
                                           2010년 05월 10일

                                           전농하우스토리운영위원회.||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