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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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6:11:1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10.5.7|2010.5.13|구의새한아파트대표회|||구의새한아파트대표회|02-456-9109|02-456-9109||10년차 하자 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구의새한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56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126세대(지상9층/지하1층, 지하주차장, 관리동, 경비실 등 부대 건물)
4) 연면적 : 18,345.8㎡
지하주차장: 5,440.74㎡
5) 사용승인일 : 2000년 5월 30일
2. 대상범위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 물량 비용 산출나. 설계도서 상이시공,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의 하자입증내역 및 보수공사 비용 산출다. 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하자보수 비용 산출 등)라.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연차별 하자사항 포함 진단 (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 10년차 하자진단이 가능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
3)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2010년 5월 14일 17시 까지
2) 접 수 처: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456-9109, 팩스: 02-456-9109)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허위기재 또는 업체간 담합 등 하자 발견시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처리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심사 및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0. 4. 7.
구의새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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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구의새한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56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126세대(지상9층/지하1층, 지하주차장, 관리동, 경비실 등 부대 건물)
4) 연면적 : 18,345.8㎡
지하주차장: 5,440.74㎡
5) 사용승인일 : 2000년 5월 30일
2. 대상범위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 물량 비용 산출나. 설계도서 상이시공,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의 하자입증내역 및 보수공사 비용 산출다. 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하자보수 비용 산출 등)라.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연차별 하자사항 포함 진단 (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 10년차 하자진단이 가능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
3)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2010년 5월 14일 17시 까지
2) 접 수 처: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456-9109, 팩스: 02-456-9109)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허위기재 또는 업체간 담합 등 하자 발견시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처리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심사 및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0. 4. 7.
구의새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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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947
(*.72.1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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