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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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5:40:3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김포 |20100513|20100513|공동주택대표회의|||대표회장|0319984221|0319984222|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번지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김포한강신도시 고창마을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
3) 단지규모 : 9동 574세대(관리면적: 63,325 ㎡)
4) 현 청소미화원 : 5명
5) 용역기간 : 2010.05.23 ~ 2011.05.22(1년)
2. 청소용역 범위
1) 각 동 주출입구, 계단 및 공용부분, 부대시설 일체
2) 지하 주차장 및 각 동 계단 대청소 연 2회
3. 입찰참가자격
1)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또는 신고업체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
2) 법인설립 5년 이상의 법인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관리면적 총 50만평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4) 청소용역계약의 중도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이 없는 업체, 청소용역 업무 중
소송에 연루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미화원 중 비대상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 조건임)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회사소개서 및 연간 청소관리계획서 각 1부.
3) 견적서 및 급여관리계획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최근 1년간 청소용역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6) 2009년도 제무제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관할 관청 발행)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 각서 1부.(당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마감일 : 2010 년 5 월 13 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제출방법 : 밀봉 봉인후 직접 제출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6. 선정방법
1) 공동주택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에 의하여 업체 선정(개별통보)
2) 필요시 적격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예정(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본 공고후 업체간 상호 비방,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로비를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함.
3)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연락바람(031-998-4221)
2010. 05. 06.
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어울림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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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김포한강신도시 고창마을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
3) 단지규모 : 9동 574세대(관리면적: 63,325 ㎡)
4) 현 청소미화원 : 5명
5) 용역기간 : 2010.05.23 ~ 2011.05.22(1년)
2. 청소용역 범위
1) 각 동 주출입구, 계단 및 공용부분, 부대시설 일체
2) 지하 주차장 및 각 동 계단 대청소 연 2회
3. 입찰참가자격
1)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또는 신고업체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
2) 법인설립 5년 이상의 법인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관리면적 총 50만평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4) 청소용역계약의 중도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이 없는 업체, 청소용역 업무 중
소송에 연루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미화원 중 비대상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 조건임)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회사소개서 및 연간 청소관리계획서 각 1부.
3) 견적서 및 급여관리계획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최근 1년간 청소용역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6) 2009년도 제무제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관할 관청 발행)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 각서 1부.(당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마감일 : 2010 년 5 월 13 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제출방법 : 밀봉 봉인후 직접 제출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6. 선정방법
1) 공동주택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에 의하여 업체 선정(개별통보)
2) 필요시 적격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예정(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본 공고후 업체간 상호 비방,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로비를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함.
3) 청소용역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연락바람(031-998-4221)
2010. 05. 06.
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어울림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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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926
(*.19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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