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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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4
2010.05.06 (15:38:4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김포 |20100513|20100513|공동주택대표회의|||대표회장|0319984221|0319984222|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번지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김포한강신도시 고창마을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
3) 단지규모 : 9동 574세대(관리면적:63,352 ㎡)
4) 현 경비인원 : 7명 (경비초소 3개소)
5) 용역기간 : 2010.05.23 ~ 2011.05.22(1년)
2. 입찰참가자격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업체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
2) 경비업 허가 5년 이상의 법인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20개 단지이상 경비원 300명이상 관리업체
4) 경비지도사 2명이상 보유 및 영업배상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5) 경비계약의 중도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이 없는 업체, 경비용역 업무 중
소송에 연루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경비원 중 비대상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 조건임)
3.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경비인원 감축 운영방안 제시)
3) 견적서 및 급여관리계획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4) 영업배상보험증권 사본,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최근 1년간 경비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7) 2009년도 제무제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관할 관청 발행)
8) 각서 1부.(당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마감일 : 2010 년 5 월 13 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제출방법 : 밀봉 봉인후 직접 제출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5. 선정방법
1) 공동주택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에 의하여 업체 선정(개별통보)
2) 필요시 적격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예정(개별통보)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본 공고후 업체간 상호 비방,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로비를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함.
3) 경비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공동주택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연락바람(031-998-4221)
2010. 05. 06.
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어울림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김포한강신도시 고창마을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
3) 단지규모 : 9동 574세대(관리면적:63,352 ㎡)
4) 현 경비인원 : 7명 (경비초소 3개소)
5) 용역기간 : 2010.05.23 ~ 2011.05.22(1년)
2. 입찰참가자격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업체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
2) 경비업 허가 5년 이상의 법인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20개 단지이상 경비원 300명이상 관리업체
4) 경비지도사 2명이상 보유 및 영업배상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5) 경비계약의 중도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사실이 없는 업체, 경비용역 업무 중
소송에 연루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경비원 중 비대상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 조건임)
3.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경비인원 감축 운영방안 제시)
3) 견적서 및 급여관리계획서 각 1부(밀봉하여 제출)
4) 영업배상보험증권 사본,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최근 1년간 경비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7) 2009년도 제무제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관할 관청 발행)
8) 각서 1부.(당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마감일 : 2010 년 5 월 13 일 오후 5시까지
2) 서류제출방법 : 밀봉 봉인후 직접 제출
3)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5. 선정방법
1) 공동주택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에 의하여 업체 선정(개별통보)
2) 필요시 적격대상업체 설명회 개최 예정(개별통보)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2) 본 공고후 업체간 상호 비방,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로비를
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함.
3) 경비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공동주택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연락바람(031-998-4221)
2010. 05. 06.
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어울림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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