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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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21
2010.05.06 (09:56:2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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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2010.05.14|2010.05.14|서원마을3단지아이파||www.apt860.com|입주자대표회의|031-264-4109|031-308-0077|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소 독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서원마을 3단지 아아파크 아파트
2)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번지
3)단지규모 : 6개동 438세대 (관리면적 62,460.64㎡)
2.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소독업허가 및 방제업 등록업체
2)공고일 현재 관리면적 66,000㎡ 이상 5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계약조건
1)계약기간 : 2010. 6. 1 ~ 2011. 5. 31(1년간)
2)실내소독 : 정기소독 4회/년(정기소독 외 요청세대 매월 추가소독 실시)
3)실외 연막 및 수목소독 : 4월~10월까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병충해 발생시나
관리사무소 요청시 실시
4)단지내 수목(반송,소나무, 주목, 기이시카 향나무등)책임관리 : 별도 시방서 와 별도 견적서 제출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소독운영 계획서
2)소독업 허가 및 방제업 등록 사본 각 1부
3)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단지별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전화번호 명기)
7)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밀봉 견적서(별도 제출)
5.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4일 1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6. 선정방법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견적 입찰금액, 아파트 소독 관리실적, 전문성,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264-4109)
2010년 5월 6일
서원마을 3단지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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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서원마을 3단지 아아파크 아파트
2)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번지
3)단지규모 : 6개동 438세대 (관리면적 62,460.64㎡)
2.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소독업허가 및 방제업 등록업체
2)공고일 현재 관리면적 66,000㎡ 이상 5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계약조건
1)계약기간 : 2010. 6. 1 ~ 2011. 5. 31(1년간)
2)실내소독 : 정기소독 4회/년(정기소독 외 요청세대 매월 추가소독 실시)
3)실외 연막 및 수목소독 : 4월~10월까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병충해 발생시나
관리사무소 요청시 실시
4)단지내 수목(반송,소나무, 주목, 기이시카 향나무등)책임관리 : 별도 시방서 와 별도 견적서 제출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소독운영 계획서
2)소독업 허가 및 방제업 등록 사본 각 1부
3)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단지별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전화번호 명기)
7)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밀봉 견적서(별도 제출)
5.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4일 1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6. 선정방법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견적 입찰금액, 아파트 소독 관리실적, 전문성,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264-4109)
2010년 5월 6일
서원마을 3단지 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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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917
(*.155.8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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