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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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영섭
조회 수 : 629
2010.05.04 (16:25:2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10.05.12|2010.05.11|행당두산위브아파트|||행당두산위브|2298-8872|2298-8871|서울 성동구 행당동 375|아파트 관리업체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행당두산위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5번지
다. 단지규모 : 총 6개동 351세대 / 관리면적 34,510.5㎡
2. 참가자격
1)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현재 공동주택 100개단지 이상, 1000세대 단지 10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국제품질규격(I.S.O) 인증업체
5)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한국주택관리협회 등록된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3개월 평균잔액증명서 각1부.
5) 공동주택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대표회의 확인필 및 전화번호 명기)
6) I.S.O 인증서 사본 1부
7)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 1부.
(각사 자체양식)
8)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8) 위탁 수수료 견적서 1부(별도 밀봉)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출
2)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접수 및 우편접수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2-2298-8872) 로 문의 바람
2010년 5월 04일
행당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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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행당두산위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성동구 행당동 375번지
다. 단지규모 : 총 6개동 351세대 / 관리면적 34,510.5㎡
2. 참가자격
1)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현재 공동주택 100개단지 이상, 1000세대 단지 10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국제품질규격(I.S.O) 인증업체
5)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한국주택관리협회 등록된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3개월 평균잔액증명서 각1부.
5) 공동주택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대표회의 확인필 및 전화번호 명기)
6) I.S.O 인증서 사본 1부
7)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 1부.
(각사 자체양식)
8)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8) 위탁 수수료 견적서 1부(별도 밀봉)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출
2)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접수 및 우편접수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함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2-2298-8872) 로 문의 바람
2010년 5월 04일
행당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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