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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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7:41: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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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2010.5.14.|안양석수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72-370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82-2번지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
2)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3) 단지규모 :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관리면적203,564.5524㎡)
2. 참가 자격
1) 서울 경기 지역 소재 법인 업체
2) 관계법에 의거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실적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관계법에 의거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기재)
5)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8) 작업 계획서 1부
9) 밀봉견적서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2010. 5. 14. 15:00시 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입찰 시행 : 2010. 5. 17. 20:00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6. 계약기간 : 2010. 6. 1 ~ 2012. 5. 31.(2년)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나.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형사건일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72-3704/5)로 문의 바람.
2010년 5 월 3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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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
2)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3) 단지규모 :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관리면적203,564.5524㎡)
2. 참가 자격
1) 서울 경기 지역 소재 법인 업체
2) 관계법에 의거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실적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관계법에 의거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기재)
5)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8) 작업 계획서 1부
9) 밀봉견적서 1부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 : 2010. 5. 14. 15:00시 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입찰 시행 : 2010. 5. 17. 20:00
5.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6. 계약기간 : 2010. 6. 1 ~ 2012. 5. 31.(2년)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나.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다. 업체선정관련 모든 결정은 당아파트에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형사건일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72-3704/5)로 문의 바람.
2010년 5 월 3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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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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