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지네들 맘대로 만들어놓고, 입사할때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더니 3년 넘게 근무하고보니 지금에서야 근무자한테는 전부 불리하게 써놨다

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임금에 대해, 근무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수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뒀는데, 이

런경우 무효아닌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