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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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영연
조회 수 : 639
2010.04.30 (17:20: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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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인||2010.5.11.|학여울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977-6816|02-978-7683|| 관리동 비가림 시설공사 입찰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학여울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354
다. 단지규모 : 17개동, 1,962세대
2. 공 사 명 : 관리동 입구 및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
3. 참 가 자 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법인설립 만3년 이상인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도면포함) 각1부
라.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5. 입찰일정 및 선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6일(목)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1일(화) 16:00,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77-6816) 로 문의바람
2010. 4. 30.
학여울 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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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학여울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354
다. 단지규모 : 17개동, 1,962세대
2. 공 사 명 : 관리동 입구 및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
3. 참 가 자 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법인설립 만3년 이상인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도면포함) 각1부
라.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5. 입찰일정 및 선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6일(목)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11일(화) 16:00,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77-6816) 로 문의바람
2010. 4. 30.
학여울 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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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889
(*.1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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