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2375point (86%), 레벨:4/30 [레벨:4]](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조회 수 : 691
2010.04.30 (14:13:4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10.04.30|2010.05.14|서원마을아파트 입주|||서원마을아파트 입주|031-957-8347|031-957-8346|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
아스팔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파주금촌 서원마을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③ 단지규모 : 아파트 12개동1,133세대, 관리면적131,839㎡/39,881평(소숫점이하절삭)
2.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②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3. 제출서류
① 제안서(아래내용으로 작성) 1부.
-.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현황중심) : 5장이내 작성
-. 아스팔트 파손부위별 보수계획서(보수방법. 사용약품 및 자재. 동원장비명시)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③ 건설업(아스팔트 시공)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세.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⑤ 최근1년간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⑦ 견적서(부가세별도/포함 모두 표기,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①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현장설명 : 2010년 05월 06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접수마감 : 2010년 05월 14일 15:00 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④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격업체를 최종선정
⑤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서 조건, 업체의 관리능력, 전문성, 성실성, 안정성
등을 감안 종합 평가하여 개별통보. 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참여회사
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5. 기타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4. 30.
서원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아스팔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파주금촌 서원마을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③ 단지규모 : 아파트 12개동1,133세대, 관리면적131,839㎡/39,881평(소숫점이하절삭)
2. 참가자격
①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②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3. 제출서류
① 제안서(아래내용으로 작성) 1부.
-.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현황중심) : 5장이내 작성
-. 아스팔트 파손부위별 보수계획서(보수방법. 사용약품 및 자재. 동원장비명시)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③ 건설업(아스팔트 시공)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세.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⑤ 최근1년간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⑦ 견적서(부가세별도/포함 모두 표기,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①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현장설명 : 2010년 05월 06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접수마감 : 2010년 05월 14일 15:00 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④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격업체를 최종선정
⑤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서 조건, 업체의 관리능력, 전문성, 성실성, 안정성
등을 감안 종합 평가하여 개별통보. 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참여회사
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5. 기타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4. 30.
서원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http://www.apt-total.com/xe/172882
(*.7.1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