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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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혜숙
조회 수 : 587
2010.04.30 (11:36:0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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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10.05.03|2010.05.12|탑동우방 파크타운 |||탑동우방 부녀회 |031)295-6829|031)296-6828|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 우방파크타운 관리사무소|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공고
1.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번지
2. 단지명 : 탑동우방 파크타운(9개동 458세대)
3. 참가자격:
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하고 3개단지 이상 알 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알뜰시장 실적증명서
3) 지명원(취급품목 및 알뜰시장운영계획 포함)
4)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10년 5월 3일 ~ 2010년 5월 12일(오후5시 40분)
2) 서류접수장소 : 탑동우방 파크타운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부녀회에서 결정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3) 계약 후 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탑동우방 파크타운 관리사무소(031-295-6829)에 문의 바 람
2010년 4월 30일
탑동우방 파크타운 부녀회장||
1.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번지
2. 단지명 : 탑동우방 파크타운(9개동 458세대)
3. 참가자격:
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하고 3개단지 이상 알 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알뜰시장 실적증명서
3) 지명원(취급품목 및 알뜰시장운영계획 포함)
4) 견적서(밀봉)
5. 서류접수 및 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10년 5월 3일 ~ 2010년 5월 12일(오후5시 40분)
2) 서류접수장소 : 탑동우방 파크타운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부녀회에서 결정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3) 계약 후 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탑동우방 파크타운 관리사무소(031-295-6829)에 문의 바 람
2010년 4월 30일
탑동우방 파크타운 부녀회장||
http://www.apt-total.com/xe/172879
(*.78.1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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