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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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6:12:5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10-05-06|2010-05-12|상록수한양아파트||||031-4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배관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다. 단지규모 : 199,093.38㎡ (60,222.68평)
라. 공사구역 : 2개동(19,21동)
2.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업체로 경기도 안산, 시흥, 안양에 본사를 둔 업체
나. 난방 시공업 1종 동일상호로 5년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공사실적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사본 1부
다. 면허수첩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순서부터)
바. 배관 현장도면 1부
사. 견적서 (반드시 밀봉) 1부
아. 인감증명서 사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0년 5월 6일 (목) 14시30분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마감 :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2010년 5월 12일 (수) 16:00시까지
나. 서류제출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단, 우편접수 불가함)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유선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다. 낙찰통보 후 3일 이내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문의 바람.
2010. 4. 29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다. 단지규모 : 199,093.38㎡ (60,222.68평)
라. 공사구역 : 2개동(19,21동)
2.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업체로 경기도 안산, 시흥, 안양에 본사를 둔 업체
나. 난방 시공업 1종 동일상호로 5년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공사실적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사본 1부
다. 면허수첩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순서부터)
바. 배관 현장도면 1부
사. 견적서 (반드시 밀봉) 1부
아. 인감증명서 사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0년 5월 6일 (목) 14시30분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마감 :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서 2010년 5월 12일 (수) 16:00시까지
나. 서류제출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단, 우편접수 불가함)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유선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다. 낙찰통보 후 3일 이내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문의 바람.
2010. 4. 29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72872
(*.205.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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