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820point (84%), 레벨:2/30 [레벨:2]](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gif)
조회 수 : 533
2010.04.29 (10:10:1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10.5.7|2010.5.4|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장|02-305-9337|02-305-9337|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나) 단지규모: 228세대, 3개동
다) 오수처리시설 방식 및 용량: 부패식, 처리용량1200 인
라) 계약기간: 2010. 6. 1~2011. 5. 31(1년간)
2.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 지역3년 이상 된 정화조 관리업체
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 등록업체
다)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 실적 20개 단지 이상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시방서 및 관리계획서
라) 오수처리시설 관리업허가증
마)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VAT포함)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2010년 5월 4일 (화) 오후 5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및 방문접수 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해약으로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305-9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29
신사이랜드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소재 및 단지명: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나) 단지규모: 228세대, 3개동
다) 오수처리시설 방식 및 용량: 부패식, 처리용량1200 인
라) 계약기간: 2010. 6. 1~2011. 5. 31(1년간)
2.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 지역3년 이상 된 정화조 관리업체
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 등록업체
다)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 실적 20개 단지 이상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시방서 및 관리계획서
라) 오수처리시설 관리업허가증
마)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VAT포함)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2010년 5월 4일 (화) 오후 5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및 방문접수 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 통보.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해약으로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305-9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29
신사이랜드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172862
(*.73.10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