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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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조회 수 : 507
2010.04.27 (11:07:2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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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10.04.22|2010.05.10|신촌태영입주자대표회|||이 진 구|02-332-8977|02-6374-8977|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신촌태영데시앙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신촌태영데시앙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③ 단지규모 : 10개동 553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
관리평수 ; 78095.15㎡ (지상11-24층, 지하 3층)
2.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②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업체로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소방점검 용역실적이 20개 이상인 업체
④ 최근 2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소방 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④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⑤ 실적증명원 사본 1부 (10개 업체 이상)
⑥ 소방시설 유지관리및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1부
⑦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접 수 마 감 : 2009년 05월 10일(16)시까지 (직접 및 우편접수가능)
②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③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또는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④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32-8977)
2010년 04월 22일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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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신촌태영데시앙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③ 단지규모 : 10개동 553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
관리평수 ; 78095.15㎡ (지상11-24층, 지하 3층)
2.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②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업체로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소방점검 용역실적이 20개 이상인 업체
④ 최근 2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소방 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④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⑤ 실적증명원 사본 1부 (10개 업체 이상)
⑥ 소방시설 유지관리및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1부
⑦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접 수 마 감 : 2009년 05월 10일(16)시까지 (직접 및 우편접수가능)
②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③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또는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④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32-8977)
2010년 04월 22일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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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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