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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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조회 수 : 610
2010.04.26 (17:21:4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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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2010.04.26|2010.05.06|상계건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935-1984|02-3391-7997|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109-46)6구역44블럭1롯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 지 명 : 상계건영아파트
2. 주 소 : 서울시노원구 상계3동(109-46)6구역44블럭1롯트
3. 공사규묘 : 270㎡
4. 공 사 명 : 놀이터바닥EPDM칩 및 놀이시설물 교체, CCTV설치. 도장공사외
5. 참가자격
1) 서울,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업체
2) 자본금 4억 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된 업체
3)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등록업체) 면허보유업체
4) 2009년도 조경시설물 시공능력평가액 20억 이상
5)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하자가 업는 업체
6) 생산 공장 보유 업체
7)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8) 하자이행보증증권설정가능업체(하자보증기간은준공일로부터2년)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당소양식)현장설명회때 배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5) 전문건설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6)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제출본 1부
7) 놀이기구별안전 증명서 각1부
8) 생산물 책임보험증권 1부
9) 놀이터 배치도 및 조감도
10) 시방서(계획서)1부
11)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하자보증기간명시)
7. 현장설명회 : 2010. 04. 29. 15시00분 (장소: 관리사무소)
8. 등록서류제출마감일: 2010. 05. 06 15시00분(관리사무소-직접방문접수)
9. 입찰일시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서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1)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서류에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4) 놀이시설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설치검사에 합격하여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35-1984)문의바람.
2010.04.26
상계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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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 상계건영아파트
2. 주 소 : 서울시노원구 상계3동(109-46)6구역44블럭1롯트
3. 공사규묘 : 270㎡
4. 공 사 명 : 놀이터바닥EPDM칩 및 놀이시설물 교체, CCTV설치. 도장공사외
5. 참가자격
1) 서울,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업체
2) 자본금 4억 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된 업체
3)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등록업체) 면허보유업체
4) 2009년도 조경시설물 시공능력평가액 20억 이상
5)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하자가 업는 업체
6) 생산 공장 보유 업체
7)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8) 하자이행보증증권설정가능업체(하자보증기간은준공일로부터2년)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당소양식)현장설명회때 배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5) 전문건설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6)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제출본 1부
7) 놀이기구별안전 증명서 각1부
8) 생산물 책임보험증권 1부
9) 놀이터 배치도 및 조감도
10) 시방서(계획서)1부
11)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하자보증기간명시)
7. 현장설명회 : 2010. 04. 29. 15시00분 (장소: 관리사무소)
8. 등록서류제출마감일: 2010. 05. 06 15시00분(관리사무소-직접방문접수)
9. 입찰일시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서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1)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서류에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4) 놀이시설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설치검사에 합격하여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35-1984)문의바람.
2010.04.26
상계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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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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