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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18
2010.04.26 (16:39:04)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구로|2010.4.26|2010.5.6|구로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855-6139|02-6739-6139|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24번지|철거 및 일부 건축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로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24번지  
2. 공사내용
  가. 환풍구 및 계단 경사지붕 철거 및 일부 건축      
3.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행위허가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업체 선정된 후 구조안전확인서, 시공도면 등 제출 가능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나. 견적서 밀봉제출(VAT 포함)
5. 현장설명
   가. 개별 방문시 현장 설명 함
   나. 장소 : 관리사무소
6. 서류제출: 2010. 5. 6.  12시까지 관리사무소 접수에 한함.
7. 업체선정절차
   가.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를 종합검토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나. 참가업체는 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855-6139)로 문의 바람


2010.   4.   26.

구로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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