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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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3:31:0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10.5.3|한보아파트|||한보아파트입주자대표|02)3664-0511|02)3665-2067|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1495(허준길 76번지)|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보구암마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5번지 (허준길 76)
다. 단지규모 : 18층 ~ 8층 4개동 359세대 및 부대시설
관리면적 : 39,360㎡
2. 업무범위 : 주기적 자체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등 총괄업무수행.
가. 소방시설점검 방화관리대행 (매월 1회 방문점검 및 비상시 출동 A/S)
나. 종합정밀점검 (년 1회) 다. 작동기능점검 (년 1회)
3. 참가자격
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소방시설관리 및 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5개 이상 소방관리대행업체
다. 타 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중도해지 또는 계약 파기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관리업 및 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 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
바.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1부.
사. 견적서(VAT 포함, 별도 밀봉) 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0년 5 월 3 일( 월 ) 오후 6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문의처 : 관리사무소(☎02-3664-0511)로 문의바람.
2010년 4월 23 일
한보구암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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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보구암마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5번지 (허준길 76)
다. 단지규모 : 18층 ~ 8층 4개동 359세대 및 부대시설
관리면적 : 39,360㎡
2. 업무범위 : 주기적 자체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등 총괄업무수행.
가. 소방시설점검 방화관리대행 (매월 1회 방문점검 및 비상시 출동 A/S)
나. 종합정밀점검 (년 1회) 다. 작동기능점검 (년 1회)
3. 참가자격
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소방시설관리 및 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5개 이상 소방관리대행업체
다. 타 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중도해지 또는 계약 파기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관리업 및 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실적증명서 ( 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
바.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1부.
사. 견적서(VAT 포함, 별도 밀봉) 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0년 5 월 3 일( 월 ) 오후 6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문의처 : 관리사무소(☎02-3664-0511)로 문의바람.
2010년 4월 23 일
한보구암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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