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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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애
조회 수 : 715
2010.04.22 (18:07:5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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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10.04.28|안산고잔6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1512번지|조경관리 및 조경하자 진행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다. 조경면적 : 41.264m2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조경관리 전문업체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 도급이 아닌 직접 성실하게 관리해 줄 업체 (작업시 조경기사 현장
투입)
다. 조경하자진단 실적 10개 단지 이상, 조경 연간관리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5년 이상인 업체
마. 조경하자, 특히 토양하자의 협의 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업체
바. 비리에 연루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업체
3. 용역범위
가. 조경관리 : 소나무관리(조형전정, 수형개조, 눈고르기)/ 일반수전정(고사목제거, 수형조절전정, 관목포함)/ 시비작업(소나무톱밥퇴비)/ 월동관리/ 특수방제(깍지벌레, 혹파리방제)/ 잔디깍기와 잡초제거는 제외
나. 조경하자(토양/배수/수목/병충해/경관) 전면 재조사, 입증서류작성, 현장검증 일체 하자협의 또는 소송시
후속조치 (배수/토양/식재/이식 등 일체의 구상/선정/감독)일체
다. 계약기간 : 1년
4. 제출서류
가. 조경관리계획서 (소나무토양관리/전정/ 방제/ 시비 등 월별계획)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기술자면허증 사본 첨부)
마. 조경관리 및 하자적출 실적증명원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바. 조경관리 시방서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조경하자 진행비용 포함)
아. 본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대표자가 서명,날인)
5. 업체선정 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접수 : 2010년 04월 28일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성정방법 :업체의 기술력, 신용도, 전문성, 관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만 개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본 입찰에 몀기하지 않은 관련 주의의무는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501-9802~3)로 문의 바람.
2010. 04.22.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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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다. 조경면적 : 41.264m2
2.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조경관리 전문업체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 도급이 아닌 직접 성실하게 관리해 줄 업체 (작업시 조경기사 현장
투입)
다. 조경하자진단 실적 10개 단지 이상, 조경 연간관리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5년 이상인 업체
마. 조경하자, 특히 토양하자의 협의 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업체
바. 비리에 연루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업체
3. 용역범위
가. 조경관리 : 소나무관리(조형전정, 수형개조, 눈고르기)/ 일반수전정(고사목제거, 수형조절전정, 관목포함)/ 시비작업(소나무톱밥퇴비)/ 월동관리/ 특수방제(깍지벌레, 혹파리방제)/ 잔디깍기와 잡초제거는 제외
나. 조경하자(토양/배수/수목/병충해/경관) 전면 재조사, 입증서류작성, 현장검증 일체 하자협의 또는 소송시
후속조치 (배수/토양/식재/이식 등 일체의 구상/선정/감독)일체
다. 계약기간 : 1년
4. 제출서류
가. 조경관리계획서 (소나무토양관리/전정/ 방제/ 시비 등 월별계획)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기술자면허증 사본 첨부)
마. 조경관리 및 하자적출 실적증명원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바. 조경관리 시방서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조경하자 진행비용 포함)
아. 본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대표자가 서명,날인)
5. 업체선정 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접수 : 2010년 04월 28일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성정방법 :업체의 기술력, 신용도, 전문성, 관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만 개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본 입찰에 몀기하지 않은 관련 주의의무는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501-9802~3)로 문의 바람.
2010. 04.22.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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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807
(*.121.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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