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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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65
2010.04.22 (12:20:0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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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10.4.22|2010.4.26|안암래미안아파트 |||관리소장|02-924-0709|02-924-0705|서울시 성북구 안암동1가 361번지 안암래미안아파트 관리사무소|가스미터기 원격검침 공사업체 선정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361번지
나. 단 지 명 : 안암 래미안아파트
다. 공사규모 : 12개동 528세대 가스미터기 개별세대 원격검침 교체 설치공사
리드스위치, 결선, 지시부setting작업
라. 기 기 명 : 옴니 시스템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법인 및 일반업체
나. 원격검침 공사등 5개단지이상 실적업체
3.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및 사업자등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사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 (단지명.연락처 기재) 5개단지 이상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관리사무소)
가. 서류 접수 : 2010. 04. 22.(목)∼ 2010. 04. 26(월) 16:00시까지
5.낙찰자 결정방법 :당 아파트 선정방식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 미계약시나 제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를 확인할것
다. 기타 내용 :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 (02-924-0709)
2010. 04. 22.
안암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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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361번지
나. 단 지 명 : 안암 래미안아파트
다. 공사규모 : 12개동 528세대 가스미터기 개별세대 원격검침 교체 설치공사
리드스위치, 결선, 지시부setting작업
라. 기 기 명 : 옴니 시스템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법인 및 일반업체
나. 원격검침 공사등 5개단지이상 실적업체
3.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및 사업자등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사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 (단지명.연락처 기재) 5개단지 이상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관리사무소)
가. 서류 접수 : 2010. 04. 22.(목)∼ 2010. 04. 26(월) 16:00시까지
5.낙찰자 결정방법 :당 아파트 선정방식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 미계약시나 제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기를 확인할것
다. 기타 내용 :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 (02-924-0709)
2010. 04. 22.
안암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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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72795
(*.21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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