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되어 동대표를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선출하여 동대표가 결정되어 등재하고 공고하였던바
>부칙으로 위법등 당선적법여부를 고지하는 이의제기란 문구가없어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당선무효를하고 다른동대표를 재선출을하였읍니다 후에 당선된 동대표자격이 유효한지를 묻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