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가 동대표들의 거수에 의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한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