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이웃간의 이견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올립니다
아파트를 임대한지 12년만에 임대를 끝내고 퇴거한후 집안 내부를 점검하여보니 시설물이 훼손또는 파손되었습니다
임대주는 수리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10년간에 사용하다보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의과정에서 前 임차인이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하게 임대주의 요구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보다는 인정적 인 것을 내세우던 임대인으로서는 무지하고 답답해서 상담을 청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주가 요구한 수리 내용은
1. 방문 모서리(왁고)를 인위적으로 칼로 베어내거나 충격을 가해 찌그러짐
2. 문의 나무장식부착은 일부가 파손되고 합판이 부서짐
3. 거실 장식장은  일부가 파손되고 문짝은 떨어짐
4. 현관 방문객 확인용 모티너틑 작동을 않함
이에대해 임차인은
1.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출입문에 대해서는 파손율이 수선율보다 적다는 해석으로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2. 모니터는 전자제품이 경우 10년이상되면 부품부족으로 고장수리가 힘들며,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1. 장기간에서 오는 자연적인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요구가 아닌라 아니라 ,임차인의 관리 소홀과 인위적인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 요구와
2. 홈오토시스템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에 대한 사용자가 수리하는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이런 경우 고장을 방치한데서 오는 수리 불가능에 대한 관리 책임도 있는거 아닌지요
    -같은 기종을 입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리 요청을 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퇴거후 확인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