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연체요율은 별표3과 같다.(년25%를 초과하지 못하고 월2%이내)"라고 명시하고있는데 월5%로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관리소에 항의했더니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변명만 하는데 그간 피해를 본 입주자들의 연체료 환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 규약은 2003.5월에 개정되었는데 별표도 없고 시행일 조차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