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에서는 공동전기료를 (발생금액/분양면적=평당단가)로 세대에 평당 부과하고 있으며 타 아파트는 (발생금액/총세대수=단가)로 세대에 부과합니다
어떻게 부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