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회도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5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하는데 건설교통부령을 찾지못하여 답답
하네요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는 임원의 업무범위를 알고 게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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