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아파트에서 검침비를 기사님들 검침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검침수당이 기사님들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이 정당한것인 알고싶습니다.

제개인의 생각으로는 엄무시간내에 이루어진 검침이기에 검침비는 수입으로 보아야,,,,,

따라서 검침비가 기사님들 별도 수당으로 지급이 정당하다면 ,,신규 아파트 전기하자

발생으로  건설회사에서 A/S 를 하여야 함에 ,  당 아파트 기사님들께 의뢰하고 수당지급하면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문입니다.

==== 이점에 잘알고 계시는 관리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