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검침수당이 어떠한 것인지 의문이군요..

    아파트 관리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 할경우 아파트 관리비로 수당을 지급토록 법령등에서 규정한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기 검침의 경우는 한전과의 계약으로 실재 계약주인 한전에서 직접 검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검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비에서 전기 검침과 관련한 수당을 지급함은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 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반드시 위법입니다.

    이럴 경우 한전에서 수당을 받아 검침하는 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하지요. 아파트 관리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속에서 퇴근하고 전기 검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직원들에게 당에 한전에서 받은 수당을 인정하여 주어야만 정상적인 절차 일것입니다.

2. 난방비 등과 관련한 수당
   수도,  난방비등의 검침은 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중앙난방식이라 우리아파트에서 직접 난방을 하고 그에 대항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실재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줄로 아오나,

   이런 비용들은 귀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명기를 하여 지급되어야 정상적인 절차이며, 귀하가 말씀한 사실 만으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 남산현대아파트 관리자(http://namsanapat.com)


>연 아파트에서 검침비를 기사님들 검침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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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침수당이 기사님들의 별도 수당으로 지급이 정당한것인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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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인의 생각으로는 엄무시간내에 이루어진 검침이기에 검침비는 수입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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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침비가 기사님들 별도 수당으로 지급이 정당하다면 ,,신규 아파트 전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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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건설회사에서 A/S 를 하여야 함에 ,  당 아파트 기사님들께 의뢰하고 수당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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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논리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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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에 잘알고 계시는 관리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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