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관리소장 입니다
당 건물 지하 횟집이 4개월 관리비분 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단전단수를 하자 영업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원래 단전단수를 실시한것은 3개월분이 안되는 2600만원정도 미납된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나 2월분 및 3월분을 포함하여 현재는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호실은 소유자가 54명(150지분)으로 영업을 하던 사람과는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아닌 2000년도에 이호실에 생선을 납부하던 업자로서 생선값을 못받게 되자 이를 근거로 그 당시 영업을 하던
소유자의 한사람으로부터 영업권을 승인받고 영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때문에 소유자와 영업자간에 법적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영업초기 부터 관리비 체납이 반복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거쳐 단전 단수를 실시하였고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면 영업을 재개토록 하였으나 아예 영업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때 관리회사가 관리비 체납과 관렵 법적 책임이 있는지(도급관리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도주를 하였을때 관리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영업권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소송 및 가압류 진행 중)
관리규약에는 "소유자는 소유 호실에 미납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