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노후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이 확산 되는 듯 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런 안건이 나와 결의 중인데요...
문제는 각 현관문 앞 과 계단의 아스타일을 교체하려는데요,
1층 부터 3층 까지는 도끼다시(?)로 덮여 있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4층부터 22층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용부분이라하며 1층 부터 22층까지 그 공사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1층 부터 3층까지는 아무 혜택없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지요..
공용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마감재는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던데요..
한 주민은 TV프로에서 공용부분이므로 똑같이 부담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층에서 3층 주민들은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