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의 탈자격 ?

   승강기를 탈자격은 사실상 아파트를 짓고, 그에 상응한 공용시설부분으로 당해 아파트 입주민이면,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용시설입니다..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용이 가능하지요

2. 승강기의 전기요금에 대한 사용부담원칙
    가. 승강기 요금은 통상적으로 1-3층의 부분에 대하여 각기 아파트 마다 달리적용하여 해당 세대 입주민들에게는 승강기운행에 따른 전기요금을 사용을 안한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지요..따라서 사실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나. 그러나, 승강기를 자체 알아서 자제하여야지, 1-3층의 운행을 하지 못하고 바로 4층에서 첨 정차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입주민이 공용시설이용할 자격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판단되나, 1-3층 세대에 사람들이 궂이 이용할려면 사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하여야 할 듯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용을 하는 사람과의 형평이 맞을 듯합니다.

    다. 위에서 1-3층을 정지 시켯을 경우, 향우 귀 입주민은 이런 대응을 하여 보시면, 전기요금도 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으니, 승강기가 고장 수리등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내지 않는 다는 입주자 대표의 각서를 받아 놓으심이(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좋을 듯합니다. 당분간은 사용이 불편하지만, 승강기는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7-8년 정도 되면 승강기를 끌어 올리는 로프쉽부분등을 교체하여야 할 때 엄청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 그러할 경우 이용을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주장하여 보시면....하하..^*^

3. 전체의 정리의미
   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승강기의 사용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부분에 해당되어 입주민이라면 모두가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1-3층의 이용을 아예 이용을 못하도록 정지 시켰다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1-3층 세대에 입주민들이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며,

   나. 또한, 사용을 하시고 싶으면, 전기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련 관리비, 승강기특별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부담을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등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4. 자료문제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홈피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볼수 있고, 질의 답변란도 운영하고 있으니 , 앞으로 대응잘 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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