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대(원룸형태) 정도의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리모델")
경험이 없어서 각종 사이트를 헤메다가 대체적으로 내용이 알찬 이 사이트 게시판에 자문을 구해 봅니다.

본인 생각은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 내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자를 선임하여 통상적인 관리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세입자가 40 -50명이 된다면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데.....

사이트를 둘러보니 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각종 주택임대관련 법령의 제한이나 의무사항등 건물주가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 정도 규모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의 대상시설이 아닌지 ?
어쨌든 노하우가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