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는 5개동과 9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1개라인1인 동대표선출로 되어 이고 2년임기에 1회 연임 할수 있도독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대표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동대표을 하신분이 2년 임기동안에 3년차 하자건 처리과정에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중대한
하자소송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중 입니다.
하자소송 컨설팅회사와 계약서에 주민동의서가 반듯이 첨부되야 하나 계약 먼저 이루워진후
주민동의서을 받으려 했으며 또한 커설팅회사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체결되 있음.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또다시 연임을 하려고 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이름과 찬성에 날인이 되어 관리 사무실에 문제 제기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제가 시는 라인 반장이 임의대로 찬성에 날인 하였고 또한 이사온 세대가
많아 반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반장님이 찬성란 에 영표한세대가 많아 현재 동대표 재임 동의서에 새대 본인 싸인이되어 있는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다시 동의서을 받겠다며 반장이
현동대표 서명 날인된 동의서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반장이 과반수 동의서을 얻어 반장님 동대표로 선출되어 개시판에 공고 되었는데 현동대표와 입주장 회장이 새로된 동대표을 인정 할수 없다며 다시 현동대표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다시 주민 싸인을 받자고 합니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는 주민 과반수을 득 했고 또한 개시판에 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