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후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도 임차인대표를 구성하였는데 구성된지 몇개월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인해 임원들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차인 대표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알뜰시장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볼때 알뜰시장의 계약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둘째 기금을  누구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위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림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달리 임차인대표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용역업체선정및 계약건,단지내에 발생 할수 있는 잡수입에 대해서 관리관장 할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