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입니다.
시공업체가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기구의 구성원및 관리기구의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업무인수계 시점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도 관리기구의 소장및 직원의 임기는 유효한지
둘째: 67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고 공동 시설물이 있는데 자치관리를 하였을시
관리자의 자격이 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채용 하여야 하는지,관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