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중에도 아파트발전과주민들을위해애써주신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단지 내 청년회회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는  부도가 나서 분양도 못받고 사는 우여곡절이 많은 아파트 지요.
우리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 가 있는데 부당성을 몇가지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째 : 아파트 내 복지시설 건물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를 주어 월30만원 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으 면서도 주민에게 공고도 아니하고 어떻게 쓰이고있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둘째: 아파트내에  관리사무소 3층에  불법건축물을 지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토록 했다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입주자대표가개인영리몾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아무런법적조치는 없는지요.

세째: 아파트내에 장터를 입주자대표회장이 승인하여 부녀회에서 관리하며 부녀회에서는 장터수입금과 재활용수익금을 같이부녀회 공동경비사용하며 결산처리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는데 ,장터수입금과 재활용수입금은 주민에게 돌려줄수 있는 좋은방안은 없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