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회사의 사원아파트로서 직원들이 전세대(176세대)에 입주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관할구역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래 내용으로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수용가 주민등록 변경에 따른 변경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됐습니다.
아 래
귀하(사)의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 가구분할제 적용을 하여 왔으나 현재 수용가의 주소지 변경(미거주)으로 인하여 가구분할제 적용을 해지,변경(oo군 수도조례 제 30조 2항)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신청가구수: 176세대,    
실제거주수(주민등록) : 87세대.  끝.

우리 아파트는 회사 사원아파트로서 회사 직원들의 주소지가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고 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직원들이 주거안정과 회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회사 직원들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당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실거주세대는 176세대 전 세대인데, 당 관할구역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지 않은 세대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가구분할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당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않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주세대가 불리한 적용을 받게 된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의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가구분할제 적용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타 지역의 수도조례도 이 같이 다 똑같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어설프고 설득력 없는 조례 규정에 따라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