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구정에 1층베란다 하수관이 막혀 동결되어
위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 베란다에 철철넘쳐 많은물건을 버리고
냉정고가 물에 잠겨 정전이되어 고생 많이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이 공용관리대상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부터 얼었어요
왜냐면...냉장고라도 보상받을있을까 해서요.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