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2년 정도로 아직 아파트관리규약이 입주시 사업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던 중 금년에 신규로 관리규약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관리 규약에 입주자대표 "연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현재 2003년 12월 말로 입주자동대표의 임기가 완료됩니다.

하나. 상기의 신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 규약에 따라 기존 동대표가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신규 동대표 입후보자와 같이 입주자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또한 2004년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에 의하여 전체 7개동 중 6개동의
        입주자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신규 관리규약에 의하면 궐위시 60일 이내에, 잔여 임기 30일 이전에는
        입주자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정식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 결위(사전에는 없으며 "결원" 의 의미로 해석됨)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건에 대한 경험이나 관리규약 유권해석 또는 법령해석에 의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