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H 아파트에 사는 주부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외신고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내 게시판에 어러번에 걸처 광고료 3만원을 내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 7만원을 들여 현수막을 만들어 저의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 놨습니다...
그러자, 당일날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전화로 당장 떼어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소장님과 많은 얘기 끝에 일단 저는 현수막을 떼어 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범위내에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건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2-3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