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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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16
2010.04.12 (09:56:3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10-04-30|신도림동아1차@관|||신도림동아1차입대위|26311648|67372936||[동아입대공고 제10-08호]
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 규 모 : 세대수 : 1,095세대, 관리면적 : 131,910㎡ (39,902 평)
4) 경비인원 : 16명(반장: 2명, 경비원: 12명, 주차요원: 2명)
2. 참가자격
1) 서울시, 경기도소재 전문 경비용업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 동일법인 5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300명이상 관리하는 업체
3)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한 업체
5) 경비 건으로 고소, 고발 사실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경비업법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 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6) 실적증명서 (확인가능 연락처 및 경비인원 명기): 최근 3년간 주요실적
7) 4대보험 가입증명원
8) 견적서 - 급여내역 및 항목별 세부내역기재, 휴게시간 5시간 적용 (밀봉)
9) 경비운영계획서
4. 서류 등록 및 입찰 방법
1) 서류등록 마감 : 2010. 4. 30(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3) 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니다 (☏ 02-2631-1648)
2010. 4. 9.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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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 규 모 : 세대수 : 1,095세대, 관리면적 : 131,910㎡ (39,902 평)
4) 경비인원 : 16명(반장: 2명, 경비원: 12명, 주차요원: 2명)
2. 참가자격
1) 서울시, 경기도소재 전문 경비용업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 동일법인 5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300명이상 관리하는 업체
3)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한 업체
5) 경비 건으로 고소, 고발 사실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경비업법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 업체
3.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6) 실적증명서 (확인가능 연락처 및 경비인원 명기): 최근 3년간 주요실적
7) 4대보험 가입증명원
8) 견적서 - 급여내역 및 항목별 세부내역기재, 휴게시간 5시간 적용 (밀봉)
9) 경비운영계획서
4. 서류 등록 및 입찰 방법
1) 서류등록 마감 : 2010. 4. 30(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3) 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니다 (☏ 02-2631-1648)
2010. 4. 9.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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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5088
(*.139.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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