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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레벨:0]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조회 수 : 524
2010.04.12 (09:55:12)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10.04.30|신도림동아1차@관|||신도림동아1차입대위|26311648|67372936||[동아입대 공고 제10-07호]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반규정 및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2) 단지규모 : 11개동 1,095세대(22개라인), 지하주차장, 관리동 및 부대건물(관리면적 131,910㎡)
3) 단 지 명 :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2.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취득 10년경과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7억원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1,000세대 이상 규모 단일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이거나 200만평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최근5년 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사실이 없는 업체
5) 은행 평균잔고 3억이상 업체
6)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
7)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
8) 회사설립 및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취득 10년경과 업체
9) 2009년도 법인 결산기준 부채비율 50%미만 업체 우대
10) 아파트 정밀점검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업체 우대

3.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및 원가절감 방안서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위탁관리수수료(부가세포함 봉인 제출)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억원이상) 사본
9)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 가입증명서
10) 행정처분 사실확인증명원(관할구청 발행원본)
11) ISO 인증서 사본첨부

4.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10년 4월 15일(목) ~ 2010년 4월 30일(금) 17:00 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업체 종합평가 선정 개별 통보 함

5.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선정취소 및 계약 무효로 처리함
3)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2631-1648)로 문의바람

2010.  4. 8.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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