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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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51
2010.04.09 (11:02:06)
발주처(아파트명): |
---|
경북 경산|2010.4.9|2010.4.15|우림필유관리사무소|||관리소장|053-857-9400|053-852-0007|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4리 122-3번지|하자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우림필유아파트
2) 소재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122-3
3) 단지규모: 6개동 436세대(33평형;352세대, 43평형, 지하1층, 지상12-15층)
4) 연면적(관리면적): 55,522㎡
5) 사용검사일: 2007년 4월 26일
2. 계약내용
1) 공용주택 1~3년차 하자관련 소송(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하자 진단 전문 기관 진단 완료 상태임
2) 재하자진단이 필요시 그 경비 및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선정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승소 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의 일정액을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3. 참가 자격
1)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경험 법률사무소(변호사)
2)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관련 소송 수임 실적이 있는 곳(분)
3) 하자용역관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4)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하도급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곳
5)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보증사 등의 소송대리인은 제외
4. 제출 서류
1) 회사(본인) 소개서
2) 법인등기부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호사등록증 사본
4)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5) 소송계획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8) 견적서(위2의 2)와 관련된 비율 명시 요망
-모든 서류는 밀봉 후 제출 요망
5. 업체선정등
1) 접수기간: 2010년 4월 15일 17시까지 당아파트 접수분(도착)에 한함
2) 업체선정: 당아파트 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르며 설명회가 필요시는 설명회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임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문의처(관리사무소 053-85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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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우림필유아파트
2) 소재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122-3
3) 단지규모: 6개동 436세대(33평형;352세대, 43평형, 지하1층, 지상12-15층)
4) 연면적(관리면적): 55,522㎡
5) 사용검사일: 2007년 4월 26일
2. 계약내용
1) 공용주택 1~3년차 하자관련 소송(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하자 진단 전문 기관 진단 완료 상태임
2) 재하자진단이 필요시 그 경비 및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선정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승소 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의 일정액을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3. 참가 자격
1)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경험 법률사무소(변호사)
2)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관련 소송 수임 실적이 있는 곳(분)
3) 하자용역관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4)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하도급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곳
5)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보증사 등의 소송대리인은 제외
4. 제출 서류
1) 회사(본인) 소개서
2) 법인등기부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호사등록증 사본
4)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5) 소송계획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8) 견적서(위2의 2)와 관련된 비율 명시 요망
-모든 서류는 밀봉 후 제출 요망
5. 업체선정등
1) 접수기간: 2010년 4월 15일 17시까지 당아파트 접수분(도착)에 한함
2) 업체선정: 당아파트 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르며 설명회가 필요시는 설명회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임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문의처(관리사무소 053-85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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