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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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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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10.4.9.|2010.4.9.|거성프르뫼1차아파트|||관리소장|02) 2613-1450|02) 2613-1460|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60-101번지| 비상발전기 라디에터코아및 부동액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문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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