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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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2
2010.04.06 (17:45:4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10.04.12|래미안답십리||reamiandsn.com|입주자대표회의|02-2217-8851|02-2217-8856|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1000|
승강기 유지보수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래미안답십리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1000
다.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TK-50G) 14대
(22F:9대, 20F:1대, 15F:2대, 14F:1대, 10F:1대)
2.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로 고장신고시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5년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인사사고 등 포함)
마. 승강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가 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설치업,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사.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아. 견적서 밀봉 제출(부가세 포함, 견적서만 밀봉제출)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0. 04. 12. 17:00시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된 서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나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발견될 시 계약 체결이 된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선정 업체로 통보를 받은후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에 관한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2-2217-8851) 로 문의 바람.
2010. 04. 06
래미안답십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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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래미안답십리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1000
다.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TK-50G) 14대
(22F:9대, 20F:1대, 15F:2대, 14F:1대, 10F:1대)
2.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로 고장신고시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5년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인사사고 등 포함)
마. 승강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가 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설치업,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사.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아. 견적서 밀봉 제출(부가세 포함, 견적서만 밀봉제출)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0. 04. 12. 17:00시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된 서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나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발견될 시 계약 체결이 된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선정 업체로 통보를 받은후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에 관한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2-2217-8851) 로 문의 바람.
2010. 04. 06
래미안답십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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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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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401 | |
11078 | 저수조청소 업체 선정공고 | 2010-04-07 | 1397 | |
11077 |
소독 용역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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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435 | |
11076 | 저수조(물탱크)청소업체선정 | 2010-04-07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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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 물탱크 청소 건(년간계약) | 2010-04-07 | 584 | |
11073 |
소방시설 정밀및 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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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391 | |
11072 |
놀이터 cctv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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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575 | |
![]() |
승강기 유지보수 선정공고 | 2010-04-06 | 432 | |
11070 |
소방시설점검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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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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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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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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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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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415 | |
11066 |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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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389 | |
11065 |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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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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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체 칩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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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582 | |
11063 |
소독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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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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